Limitations and Solutions of Image Design Protection in Digital Economy Environment - Focusing on Harmonization between Design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Act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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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2021년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화상을 물품에 독립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물품에 화상이 포함되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상디자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화상의장 제도에서 화상을 물품과 대등한 위치로 배치하고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화상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서 “기기의 조작” 또는 “기능의 발휘”로 화상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모든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부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서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를 디자인심사기준상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화면디자인은 화상디자인과는 별개의 보호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는 2원화된 보호방식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2원화된 보호방식이 선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구분에 의해 출원방식의 구속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2원화된 보호방식은 오히려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의 출원 건수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구법상의 화면디자인의 출원 건수가 더욱 다수를 차지하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보호시스템처럼 “물품”의 개념 대신에 “제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물품성을 해체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화상의 정의에서의 “기기의 조작” 및 “기능의 발휘”라는 한정적인 요건을 삭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의 선발생된 저작권과 후출원된 디자인권 사이의 조정 규정에 의해 저작권과의 저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대한 지나친 구분은 오히려 화상디자인의 실제적인 보호를 저해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제도의 개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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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键词
image design protection,design protection act,copyright act,digital econom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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